SSG.COM 해외직구 안내

기간 2022.06.21 ~ 2099.12.31

  

SSG 해외직구 안내사항

해외직구 주의사항

어렵게 느껴지는 해외직구를 보다 편하게!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SSG 해외직구
SSG 해외직구는 SSG.COM에서 엄선한 상품을 해외에서 SSG 구매고객님께 직접 발송합니다.
본 상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입니다.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시는 가전제품 및 생활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입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 안내

개인통관고유부호 안내사항
개인통관고유부호란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개인 물품 수입신고 시 개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개인식별 고유부호입니다.
꼭 필요한가요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 모든 해외직구 상품에 대해서 수령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가 필수입니다.
임의의 숫자를 넣거나, 안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구매 시 정확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임의 숫자 입력 시, 별도 연락을 드리며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웹사이트에서 본인확인 후 즉시 발급 가능하며 분실 시, 발급 사이트에서 조회 후 확인 가능합니다. 한 번만 부여받으면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하러 바로가기

해외직구 FAQ

해외직구FAQ

1.  SSG의 해외직구 상품은 모두 해외에서 출발하나요 

 

대부분의 해외직구 상품은 해외에서 고객님께 직접 배송됩니다.

고가품의 경우 품질 확인을 위해 협력사의 국내 사무실에서 1차 수령 후 상품 확인 절차를 거쳐 고객님께 국내 배송됩니다.

 
2.  관부가세는 포함인가요 

 

대부분의 상품은 관부가세 포함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만 상품별로 포함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한번 더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3.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입력했던 휴대전화번호와 다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이름, 전화번호 전체로 유효성 검증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미입력하거나 불일치 시 검증이 불가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당시 입력한 휴대전화번호와 본인의 현재 휴대전화번호가 동일해야 하며, 타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거나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었다면 검증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니 해당 경우에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 받거나 정보를 꼭 수정하셔야 합니다.

 

4.  상품배송중 상태에서 오랫동안 상태가 바뀌지 않아요배송 상태를 어디서 확인해볼 수 있나요

 

해외직구 상품 중 일부 상품은 한국 세관 통과 후부터 배송상태가 공유됩니다세관 통관 현황은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서 확인 가능하며, 통관 전 배송 상태에 대해서는 상품 Q&A를 통해 판매자에게 문의해주세요.

 

5.  상품 질문 사항이 있는데 판매자와 즉시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판매자와의 시차로 인해 전화연결을 통한 즉시 답변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Q&A에 글을 남겨 주시거나, SSG닷컴 고객센터 1577-3419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6.  상품준비중인 상품의 주문의 취소가 가능한가요 

 

결제 완료 후상품준비중 상태는 해외에서 상품구매 및 배송이 시작된 상태로 주문 취소가 불가합니다일단 상품 수령하신 후 단순 변심으로 반품해주세요. (반품비 고객부담)

 

7.  반품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 시 관부가세해외 내륙해외-국내 항공국내내륙 운송비가 왕복으로 포함되어국내 일반상품에 비해 반품비가 높게 책정됩니다발송 국가 및 상품에 따라 반품비가 상이하므로 해당 상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8.  상품결함으로 반품을 진행하는 경우최초 주문시에 지불한 배송비도 함께 환불이 되나요

 

맞습니다상품결함의 경우라면최초 배송비도 함께 환불됩니다하지만해외직구 상품의 관부가세는 수취인(고객님)만 환급 가능하므로 귀책과 무관하게 상품 통관 시 판매자가 대납한 관부가세에 대해 고객님께서 별도로 환급을 신청하셔야 하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9.  해외직구로 구매하여 면세 받은 물품을 재판매해도 되나요

 

안됩니다자가 사용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수입요건 및 관세 등을 면제 받았기 때문에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 269조 밀수입죄 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른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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